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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 작성일2022/03/23 11:44
  • 조회 202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성인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사업참여자 추가모집 재연장공고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성인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2.

 

- 아 래 -

 

1. 사 업 명: 성인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2. 공고기간: 2022. 3. 3.() ~ 3. 28.()

3. 접수기간: 2022. 3. 3.() ~ 3. 28.() 18:00 까지

4. 모집인원: 4

5.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shhong00@seocho.go.kr)로 신청서류 제출

6. 근무장소: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서초구 서초대로129)

7.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요건: 사회복지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시 신청불가)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필수>

- 사회복지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9. 근로조건

임 금: 164,620식비 별도 지급안함

계약기간: 2022. 4~ 12. 31.

근무장소: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근로조건: 16시간, 30시간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