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동행』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작성일2023/05/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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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동행』참여자 모집 공고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동행」 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9.
- 아 래 -
1. 사 업 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동행
2. 공고기간: 2023. 5. 19.(금) ~ 5. 26.(금)
3. 접수기간: 2023. 5. 19.(금) ~ 5. 26.(금) 18:00 까지
4. 모집인원: 1명
5.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rotdlv@seocho.go.kr)로 신청서류 제출
6. 근무장소: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서초구 서초대로129)
7.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5.19.)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사회복지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8.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시 신청불가)
※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필수>
- 사회복지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자격증 등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9. 근로조건
임 금: 1일 89,256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지급, 식비 별도 지급안함
근무기간: 10개월(2023. 06 ~ 2024. 03)
근무장소: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서초대로 129)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참여자 선발방법
❍ 신청자격 및 배제사유 유무 조회 확인 후 신청자격 적합한 대상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참여자 확정시 예비 참여자 대기순번 부여하고, 결원 발생시 대기
순번에 따라 채용 예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평점 |
비 고 |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 |
10 (10, 5, 3) |
|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조회결과 사업부서 통보) |
․1억원~3억원 |
5 |
||||
․3억원 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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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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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10 (10, 0) |
|
중복 배점 불가 |
|
면접 |
․전문성 |
40 |
80 (80~0) |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 ①~②는 서류심사 점수 , ③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11. 면접 일정 및 최종심사 결과 안내
- 면접심사 예정일 : 2023. 06. 08.(목) 16시경 예정
※ 최종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06. 09.(금) 예정
※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서초구 사회복지과 ☎ 02-2155-6656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일자리포털 참고
https://job.seoul.go.kr/www/newdeal/jbhnt_mngr/newDealJbhntMngrWww.do?method=getNewDealJoWww&joReqstNo=J892202305180001&mberSn=C13112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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